보험당국은 보험상품가격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신설생보사에게 대
출과 연계된 신상품을 허용하고 대출이자를 차등 적용할수 있도록 권한을
주되 종합이익이 나지않은 회사에 대해선 배당률을 계속 규제하기로 했다.
19일 보험당국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보험당국은 기존생보사에 비해 경쟁력
이 상대적으로 약한 신설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이들 신설사에 대출이자
폭을 신축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계약자배당부담이 없이 목돈을 끌어들일수 있는 무배당 저축성상품의 도
입도 검토하는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당국은 최근 생보업계 계리담당임원회의를 소집,보험상품가격자유화정
책을 설명하고 이같은 보완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보험당국은 생보상품 가격 자유화의 핵심인 "선적립 후배당"원칙에 대해
일정규모이상의 담보력을 확보하고 종합이익이 발생한 회사에 한해 배당율
상한선(현재 2. 5%)을 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