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정기국회에서 동의를 받아 확정되는 정부의 쌀수매가,수매량 결정제
도가 내년부터 농사시작 또는 추수전에 국회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매년 정기국회때 다음해 쌀수매를 결정하든지,정기국회전 임시국
회에서 그해 수매를 확정,쌀수매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다소나마 누그러
뜨릴 수 있게 됐다.
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같은 "추곡수매 사전예시제"를 위해 이번 국회
에서 양곡관리법(5조)을 개정,"차년도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양곡수급 계획
을 일괄하여 국회동의를 얻어 이를 예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원광식 농림수산부 양정국장은 이와 관련,"쌀수매는 매년 11월 초부터 시
작되나 수매가와 수매량은 국회동의를 거쳐 11월말께 최종 확정돼 수매가
차액을 나중에 정산하고 수매량을 추가배정하는등 어려움이 많아 제도개혁
의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새로 넣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