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유와 나프타의 관세율을 5%로 올리려던 당초 방침을 변경,현행
대로 원유는 2%,나프타는 1%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수입이 자유화돼 국내 관련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설탕 생사
등에 대해 50-60%의 조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7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4년 할당.조정관세 운용방안"
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국제원유가가 안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2%)
와 나프타에 대한 잠정관세(1%)적용을 폐지하고 관세율을 기본관세율인 5%
로 올릴 방침이었으나 특별소비세율 인상으로 유가상승 요인이 있는데다
유화업체가 적자를 겪고 있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고려,원유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또 올해말로 적용시한이 끝나는 농약원제 재생필라멘트사등 30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6개월간 연장하고 전극을 새로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할당관세대상 품목은 올해 40개에서 31개로
줄어들게 됐다.

또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과하는 조정관세와
관련,올해말로 만료되는 도미 표고버섯등 14개품목의 조정관세를 1년간
연장하고 설탕 생사 모직물 안경렌즈 등 8개 품목을 새로 추가해 조정관세
적용 품목을 올해 45개에서 42개로 줄이기로 했다.

재무부는 중국 및 EC(유럽공동체)등과의 통상마찰을 고려, 곶감 도토리
목재 부채 내화벽돌 단판 수패너와 렌치(중국)및 스틱캔디 운모의 제품(EC)
등에 대해 내년부터 조정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조정관세 대상품목을 선정함에 있어 외국의 저가수출공세로 생산
여건이 취약한 영세농어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중소기업 제품으로서 국산
신개발품 또는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