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연구소, 21세기 대비 제도개혁방안 발표...자율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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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연구소는 17일 연구원 자율출퇴근제및 목표관리운영제도등의 시행
을주요내용으로한 "21세기를 대비한 연구소 제도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자원연은 이 방안을 통해 장단기 경영목표를 설정,각 부서별로 목표를 부
여해 관리함으로써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목표관리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또 60세이상의 책임급직원은 현호봉으로 동결하고 행정직근무자의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낮추며 명예퇴직제도를 능력이 처지는 연구원의 조기퇴직
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연구원들의 연구분위기 고양을 위해 연구원 자율출퇴근제를 도입,하
루근무해야할 8시간중 여름철 오전10시-오후4시,겨울철 오전10시-오후3시등
의 필수근무시간외에는 자율로 활용토록 했다.
자원연은 연구결과에 대한 실적평가를 객관화한 기준을 마련,4개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지급하되 최하위등급인 4등급20%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
하지 않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을주요내용으로한 "21세기를 대비한 연구소 제도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자원연은 이 방안을 통해 장단기 경영목표를 설정,각 부서별로 목표를 부
여해 관리함으로써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목표관리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또 60세이상의 책임급직원은 현호봉으로 동결하고 행정직근무자의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낮추며 명예퇴직제도를 능력이 처지는 연구원의 조기퇴직
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연구원들의 연구분위기 고양을 위해 연구원 자율출퇴근제를 도입,하
루근무해야할 8시간중 여름철 오전10시-오후4시,겨울철 오전10시-오후3시등
의 필수근무시간외에는 자율로 활용토록 했다.
자원연은 연구결과에 대한 실적평가를 객관화한 기준을 마련,4개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지급하되 최하위등급인 4등급20%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
하지 않기로 방침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