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보호막 걷힌 한국경제] (2) 수출지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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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에 대한 각종 정부보조를 금지토록한 UR보조금및 상계관세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무역업체들은 이제 "홀로서기"가 불가피
해졌다.
더이상 정부로부터 직접 보조성격의 지원을 기대할 수없게 됐다는
얘기다. 15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시작된 (주)대우의 중장기해외
전략회의는 UR타결이 확정된 직후인지라 여러가지로 술렁이는 가운데
러졌다.
류기범사장주재로 90여개 해외지점및 법인대표등이 급거 귀국,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UR타결로 전세계시장이 개방되게 됐고
특히 전자 자동차철강등 주력품목의 수출기회가 확대돼 큰 힘이 될 것"
이란 설레임속에서도 "앞으로 무역관련 금융및 조세부문 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하는 막연한 우려로 한켠의 분위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런 "우려"는 중소기업쪽으로 갈수록 더욱 크다.
전자부품을 주로 수출해온 인천 남동공단내 청송산업 심규섭사장은
"동남아에 치우쳐있던 수출시장을 미국쪽으로 확대키위해 무역금융을
많이 활용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것이냐"며 불안해했다.
섬유산업연합회 남하우상무는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돼 어려움을
겪어온 섬유업계가 그나마 버텨낼 수있었던 것은 정부의 금융 조세지원에
힘입은 측면이 컸다"며 "섬유업계로선 앞으로 이들 지원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느냐가 사활문제"라고까지 말할 정도다.
정부쪽 분위기는 더욱 착잡하다.
그동안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경제성장을 주도하는데 무역금융 수출산업
설비금융등 각종 지원제도가 큰 몫을 차지했던만큼 앞으로 이들 제도를
어떻게 개편해 수출업계에 미칠 주름살을 최소하하느냐가 당장의 과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수출관련 지원제도로 운영하고있는 것은 대략 20여개에
이르고있다.
금융지원으론 무역금융 무역어음 수출보험 수출산업설비금융 연불수출
금융 수출신용보증이 있고 조세지원으로는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
준비금 해외사업소득공제등 무려 14가지에 이른다.
당장은 이들 제도 모두가 개편의 "도마대"위에 오르게 됐다.
특히 수출지원제도의 "대표선수"격인 무역금융과 수출산업설비금융은
어떤 형태로든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있다.
무역금융의 경우 중소수출업체들을 중심으로 연간 잔액기준 2조5천억원,
신규대출기준으론 무려 10조원이 지원돼왔고 수출산업설비금융도 연간
4천억원가량이 집행돼왔다.
수출기업들에만 손비처리를 인정해온 수출손실준비금등 8개 직접지원
성격의 조세지원도 정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UR보조금및 상계관세협정에서 "금지보조금"의 요건으로 내세운 것은
<>정부(중앙은행등 공공기관도 포함)의 재정지원대상이거나 <>업계가
실질적 도움(benefit)을 받고있거나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로 돼있다.
한은 재할인대상이면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있는 무역금융이나
수출업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있는 수출산업설비금융등은 우선적으로
이 조문에 걸릴 수있다는 분석이다.
최홍건상공자원부 상역국장은 이와관련,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신경제계획 무역발전전략부문에선 더이상의 직접적인 수출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수출보험활성화등 간접진흥쪽으로 물꼬를 틀어놓은
상태"라며 "그동안 시행해온 직접적인 수출지원제도를 UR규범과 부합
하면서도 수출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줄어들지않도록 중장기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UR협정이 타결됐다고 해서 이들 지원제도가 즉각 철폐돼야하는
것은아니다.
UR협정이 정식 발효되는 것은 오는 95년7월부터로 예상되고있는데다
보조금협정문에선 금지대상보조금의 철폐시한을 협정발효후 3년이내로
경과기간을 두고있다.
98년7월까진 현행 제도를 존치시킬 수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개도국들에
대해선 8년간의 경과기간을 인정하고있어 우리정부가 내년4월까지 계속될
실무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인정받도록 한다면 적어도
오는 2003년까지는 현재와 달라질게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일각과 전문가들사이에서는 무역금융등이 반드시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는것만도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하고있다.
무역금융금리를 일반대출금리수준으로 다소 올리는 등의 손질만으로
존속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앞으로의후속 실무협상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어느정도의 협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는얘기다.
산업연구원 손상호연구위원은 "보조금문제는 우리측이 미리 어떤 결론을
내려 특정 제도를 지레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이와함께 간접규제
방식의 금융통화정책을 시급히 정착시켜 문제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노력도
병행돼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어쨋든 UR협정타결로 우리수출업계가 과거와 같은 정부로부터의 금융
세제상의 "보호막"을 기대하기는 어렵게된 것만은 틀림없다.
정부의 후속대책을기다리기에 앞서 업계스스로의 홀로서기를 향한 노력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해진 상황이다.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무역업체들은 이제 "홀로서기"가 불가피
해졌다.
더이상 정부로부터 직접 보조성격의 지원을 기대할 수없게 됐다는
얘기다. 15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시작된 (주)대우의 중장기해외
전략회의는 UR타결이 확정된 직후인지라 여러가지로 술렁이는 가운데
러졌다.
류기범사장주재로 90여개 해외지점및 법인대표등이 급거 귀국,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UR타결로 전세계시장이 개방되게 됐고
특히 전자 자동차철강등 주력품목의 수출기회가 확대돼 큰 힘이 될 것"
이란 설레임속에서도 "앞으로 무역관련 금융및 조세부문 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하는 막연한 우려로 한켠의 분위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런 "우려"는 중소기업쪽으로 갈수록 더욱 크다.
전자부품을 주로 수출해온 인천 남동공단내 청송산업 심규섭사장은
"동남아에 치우쳐있던 수출시장을 미국쪽으로 확대키위해 무역금융을
많이 활용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것이냐"며 불안해했다.
섬유산업연합회 남하우상무는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돼 어려움을
겪어온 섬유업계가 그나마 버텨낼 수있었던 것은 정부의 금융 조세지원에
힘입은 측면이 컸다"며 "섬유업계로선 앞으로 이들 지원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느냐가 사활문제"라고까지 말할 정도다.
정부쪽 분위기는 더욱 착잡하다.
그동안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경제성장을 주도하는데 무역금융 수출산업
설비금융등 각종 지원제도가 큰 몫을 차지했던만큼 앞으로 이들 제도를
어떻게 개편해 수출업계에 미칠 주름살을 최소하하느냐가 당장의 과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수출관련 지원제도로 운영하고있는 것은 대략 20여개에
이르고있다.
금융지원으론 무역금융 무역어음 수출보험 수출산업설비금융 연불수출
금융 수출신용보증이 있고 조세지원으로는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
준비금 해외사업소득공제등 무려 14가지에 이른다.
당장은 이들 제도 모두가 개편의 "도마대"위에 오르게 됐다.
특히 수출지원제도의 "대표선수"격인 무역금융과 수출산업설비금융은
어떤 형태로든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있다.
무역금융의 경우 중소수출업체들을 중심으로 연간 잔액기준 2조5천억원,
신규대출기준으론 무려 10조원이 지원돼왔고 수출산업설비금융도 연간
4천억원가량이 집행돼왔다.
수출기업들에만 손비처리를 인정해온 수출손실준비금등 8개 직접지원
성격의 조세지원도 정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UR보조금및 상계관세협정에서 "금지보조금"의 요건으로 내세운 것은
<>정부(중앙은행등 공공기관도 포함)의 재정지원대상이거나 <>업계가
실질적 도움(benefit)을 받고있거나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로 돼있다.
한은 재할인대상이면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있는 무역금융이나
수출업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있는 수출산업설비금융등은 우선적으로
이 조문에 걸릴 수있다는 분석이다.
최홍건상공자원부 상역국장은 이와관련,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신경제계획 무역발전전략부문에선 더이상의 직접적인 수출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수출보험활성화등 간접진흥쪽으로 물꼬를 틀어놓은
상태"라며 "그동안 시행해온 직접적인 수출지원제도를 UR규범과 부합
하면서도 수출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줄어들지않도록 중장기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UR협정이 타결됐다고 해서 이들 지원제도가 즉각 철폐돼야하는
것은아니다.
UR협정이 정식 발효되는 것은 오는 95년7월부터로 예상되고있는데다
보조금협정문에선 금지대상보조금의 철폐시한을 협정발효후 3년이내로
경과기간을 두고있다.
98년7월까진 현행 제도를 존치시킬 수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개도국들에
대해선 8년간의 경과기간을 인정하고있어 우리정부가 내년4월까지 계속될
실무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인정받도록 한다면 적어도
오는 2003년까지는 현재와 달라질게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일각과 전문가들사이에서는 무역금융등이 반드시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는것만도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하고있다.
무역금융금리를 일반대출금리수준으로 다소 올리는 등의 손질만으로
존속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앞으로의후속 실무협상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어느정도의 협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는얘기다.
산업연구원 손상호연구위원은 "보조금문제는 우리측이 미리 어떤 결론을
내려 특정 제도를 지레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이와함께 간접규제
방식의 금융통화정책을 시급히 정착시켜 문제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노력도
병행돼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어쨋든 UR협정타결로 우리수출업계가 과거와 같은 정부로부터의 금융
세제상의 "보호막"을 기대하기는 어렵게된 것만은 틀림없다.
정부의 후속대책을기다리기에 앞서 업계스스로의 홀로서기를 향한 노력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