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94학년도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비를 올해보다 38% 늘어난 4
백47억원으로 확정했다.
지원내역은 <>학술연구조정비 4백2억7천만원 <>대학교수국비 해외파견 35억
3천만원 <>신진 교수연구인력 장학금 9억원 등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연구비 중앙관리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인문사
회분야에 5%, 이 공계분야에 10%의 간접연구경비를 별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신진교수 지원대상을 종전의 신규임용후 3년이내, 40세이하에
서 각각 신규임용후 5년이내, 42세이하로 확대하고 1인1과제 한정원칙을 완
화해 국제학술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우수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1인2
과제까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해외파견 대상 교수를 선정할 때 교수확보율이 60%미만인 대학은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