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특수2부(정영철부장검사)는 16일 10개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납품 대가로 3백6억여원의 기부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K의료원장 김
모씨(53)등 9개 대학종합병원관계자 34명을 "처벌법규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처리했다.
검찰은 "이들 병원 관계자들이 제약회사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으로 착복하지 않고 재단에 전입시킨 것으로 드러나 현행 법상 처벌하
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병원에 임상연구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7억원
을 인출해 판촉활동비로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등)로 제일약품 이사
정현모씨(43)를 불구속기소하고 이회사 간부2명을 기소유예했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