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양허안 주요 내용과 의미..미국 요구 상당부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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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15일 밝힌 금융부문 최종양허안은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이는 이번에 추가된 <>현물환 매각 초과 포지션 한도의 확대 내용 구체화
<>외국은행의 신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때
경제적 필요성 심사 폐지등이 그동안 미국이 꾸준히 요청해온 사항이란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쌀개방 최소화를 위해 다른 부문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정부설명에도
불구하고 쌀을 고려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국내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강한 개방압력을 겪어야 할 전망이다.
양허안대로 이행될 경우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은행은 현재 52개 은행(74개
점포)보다 크게 늘어나고 이들의 국내 영업자금인 원화자금 조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미만인 외은점유율이 상당부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무부는 금융이 관습등에 영향을 받는데다 미국이 최혜국대우(MFN)조항을
일탈할 경우 우리도 일탈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어 개방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금융기관들이 느끼는 체감개방도는 동지섣달 설한풍만큼이나 쌀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종양허안 내용을 요약한다.
>>블루프린트중 양허사항<<
<>양도성예금증서(CD)발행 한도 및 만기 확대 (94-95년)
<>현물환 매각 초과 포지션(OS)한도 확대(")내용 명확화=현행 전월 매입
외환평잔의 2%,자기자본의 1% 또는 2백만달러중 큰 금액에서 전월 매입
외환평잔의 3%,자기자본의 2% 또는 3백만달러중 큰 금액으로 명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94-95년)
<>신탁의 통화채 인수비율 인하 (")
<>국내 거주자인 증권거래법상 외국인의 주식투자시 내국민 대우(94년)
<>투신사 및 투자 자문사의 외국인 지분 참여 범위확대(95년)
<>은행의 신상품 도입 관련법 및 규정에 맞으면 허용
>>경제적 필요성 심사(ENT) 면제 범위확대<<
<>외국의 은행 투신 투자자문등이 사무소 신설 인가때 관련 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인가여부를 판단하는 ENT 면제,외국은행의 지점 설립때도
ENT면제
>>규제조치 동결 약속 기준일자 변경<<
<>93년6월말에서 93년 12월말로 연장
반영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이는 이번에 추가된 <>현물환 매각 초과 포지션 한도의 확대 내용 구체화
<>외국은행의 신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때
경제적 필요성 심사 폐지등이 그동안 미국이 꾸준히 요청해온 사항이란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쌀개방 최소화를 위해 다른 부문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정부설명에도
불구하고 쌀을 고려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국내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강한 개방압력을 겪어야 할 전망이다.
양허안대로 이행될 경우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은행은 현재 52개 은행(74개
점포)보다 크게 늘어나고 이들의 국내 영업자금인 원화자금 조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미만인 외은점유율이 상당부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무부는 금융이 관습등에 영향을 받는데다 미국이 최혜국대우(MFN)조항을
일탈할 경우 우리도 일탈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어 개방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금융기관들이 느끼는 체감개방도는 동지섣달 설한풍만큼이나 쌀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종양허안 내용을 요약한다.
>>블루프린트중 양허사항<<
<>양도성예금증서(CD)발행 한도 및 만기 확대 (94-95년)
<>현물환 매각 초과 포지션(OS)한도 확대(")내용 명확화=현행 전월 매입
외환평잔의 2%,자기자본의 1% 또는 2백만달러중 큰 금액에서 전월 매입
외환평잔의 3%,자기자본의 2% 또는 3백만달러중 큰 금액으로 명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94-95년)
<>신탁의 통화채 인수비율 인하 (")
<>국내 거주자인 증권거래법상 외국인의 주식투자시 내국민 대우(94년)
<>투신사 및 투자 자문사의 외국인 지분 참여 범위확대(95년)
<>은행의 신상품 도입 관련법 및 규정에 맞으면 허용
>>경제적 필요성 심사(ENT) 면제 범위확대<<
<>외국의 은행 투신 투자자문등이 사무소 신설 인가때 관련 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인가여부를 판단하는 ENT 면제,외국은행의 지점 설립때도
ENT면제
>>규제조치 동결 약속 기준일자 변경<<
<>93년6월말에서 93년 12월말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