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5일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를 대폭 개선, 지정신청및
승인등 처리기간을 종전 평균 1백일에서 70일로 줄이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농공단지 편입농지및 임야전용에 대한 도지사 협의권을
시군에위임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공문 대신 공무원이 참가하는 (농공단지
업무 합동심의제)로 대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는 또 농공단지 지정승인때 이미 협의된 개발실시 계획에 대해 관련 행
정기관의 장과 재차 협의해야 하는(개발실시 계획의 수립 승인 고시)절차
의 폐지를 건설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농공단지 지정신청및 승인,농공단지 지정
고시,개발실시 계획수립,승인.고시,준공인가등 24종의 관련법규 검토와 17
개 기관및 부서의 협의등 행정절차를 거치는데만 평균 1백일이 소요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