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창업기업이 사업승인을 신청할때 공장입지와 관련한 25개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해주는 의제처리를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에게 확대적용키로 했
다.
또 기존 인구억제위주의 수도권정책을 선진국같이 국가경쟁력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수도권 중심의 무허가공장을 외곽으로 재배치토록 하는등 수
도권 공업입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9월 학계 업계 법조계및 정부각부처의 1급공무원등 9명으로 출범한 기
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서원우서울법대학장)는 15일 상공자원부 대회
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공장입지 승인과 관련한
인허가등의 처리기준및 절차는 즉시 통합공고토록 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상공자원부장관은 기업활동
규심의위원회의 건의내용을 즉시 조치토록 해야하고 타부처 소관사항은 해
당부처장관에게 권고토록 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경우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해,건의내용을 반영토록 돼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공장부지를 마련할 때 부딪치는
15개법률상의 25개 인허가를 의제처리 함으로써 종래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중소기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완화됐으며 공장입지승인 처리기간도 45일에서
15일로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공장입지를 마련하기위해 평균
10건이상의 인허가를 받아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또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에 따른 제약으로 넓은 규모의 입지가
소요되는 협동화사업등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수도권중심의
무허가공장을 외곽으로 재배치할수 있도록 수도권의 공업입지문제에 대한
종합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상공자원부와 건설부는 내년상반기중에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방안을 마련,위원회에
상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