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협상타결이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 개방원칙에 따라 현실화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서비스교역에 따른 일반협정(GATS)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국가
간 양자협상을 통해 국가별로 협정을 맺도록 하고 있다.
우리정부가 표명한 개방계획서중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것은 지난 6월
재무부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예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 자본이 유입돼 의료기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상의 제한이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투자제한 해제에 따라 유입된 외국의 자금력은 이러한 국내법
상의 장벽을 피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의료기관을 설립하는데 합작투자의 방식을 찾거나 선진병원경영
기술, 고가의 의료장비를 수출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의사면허가 상호
인정 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활동을 벌이는 `의료
서비스 개방의 종착점''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의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중
소병원의 경영악화 고가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용증가에 따른 의료비상승,
진료패턴의 왜곡 및 위화감 조장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진의료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이전, 재활 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폭넓은 의료서비스의 제공, 병상수 부족의 해결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