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반덤핑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반
덤핑제소를 당한뒤 5년이상 계속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던 컬러TV등 일
부 대미수출제품의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를 찾았다.

15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지난13일(한국시간) 타결된 반덤핑협상의 최종
안은 수입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뒤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이 있을 경우
를 제외하고는 5년뒤에는 반덤핑관세를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
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뒤 덤핑이 계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매
년 정례재심을 통해 계속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이때 `덤핑행위가 없다''는
수입국의 입증을 인정하지 않아 수입국이 수출해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반덤핑관세부과후 5년후 자동소멸조항''이 신설된 이번 협정에서
는 소멸기간동안 덤핑행위가 계속됐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입국
이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덤핑행위가 계속됐는지에 대
해 이해당사자의 입증을 거친뒤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으로부터 지난83년 제소당했던 우리나라 컬러TV, 84년 앨범
아크릴섬유제품등 5년이상 계속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았던 우리제품들이 미
국의 덤핑관세로부터 벗어날 실마리를 찾아 수출증대를 기대할수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