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개방은 UR서비스협상(민간 건설시장)과 UR과 연계 논의돼온
GATT 정부조달협정(공공 건설시장)등 두 갈래로 나뉘어 타결됐다.
우리나라는 조달협정 미가입 상태에서 GATT 미국 일본 캐나다 EC등 20
개국과 함께 정부조달협정 협상에도 참여해왔는데 내년중 가입할 예정.
UR발효와 함게 42개중앙정부기관과 9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23개 정부투
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97년부터 외국선설업체에 개방해야 한다.
민간 건설시장의 경우 외국업체의 100% 단독 투자법인 설립은 일반건설
업의 경우 UR효력이 발효되는 95년1월부터 허용하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 예시계획''에 따라 94년중에 개방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
전문건설업은 96년1월부터, 전문건설업의 경우 98년1월부터 허용된다.
건축설계 및 건설기계 장비임대업도 96년부터 개방된다.
국내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노동집약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시공분야의
경우 나라간 인력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인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점에서 외국건설업체가 우리 시장을 크게 잠식하는 사태
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와 인텔리전트 빌딩건설등에 소요되는 첨
단 전문건설업등은 상당부분 시장을 내줄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업계에서
는 보고있다.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으로 발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능력 및 공사품
질위주의 경쟁이 가열돼 건설서비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부실공사 감
소등의 긍정적인 면도 크다.
한편으로 최대 해외건설 시장인 미국 및 일본에서 각종 입찰과정에서
의 장애가 제거돼 우리 건설업체들의 미국 일본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시장에서 <>입찰비 <>외국업체에는 공사이행 보증금을
계약금의 100%나 요구하는 관행 <>미국내공사 실적만 인정하는 관행등과
일본시장에서는 <>공사인력 입국 및 건설기자재의 반입제한 <>도급등급
심사 면허취득등에서 각종 차별조치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30년 해외건설을 가진 우리 건설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
이 강한 편이어서 UR타결과 함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업계에서는 우리시장의 개방에 앞서 <>종합건설업면허체계의 도입 <>
예산회계법령상의 턴키발주 확대 <>건설어음의 한은 재할인 대상 포함
<>해외투자한도 폐지등을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