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일반협정(GATT)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컸던 것은 케네디라운드(KR)로 불리우는
제6차협상(1964-67년)과 도쿄라운드(TR)로 불리우는 제7차 협상(1973-
79년)이었다.

62년 10월에 성립된 미국의 통상확대법을 배경으로 64년5월 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개시된 케네디라운드는 난항을 거듭한 끝에 67년 6월 46개국이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공식 발효됐다. 협상결과 각국은 3만여품목에
대해 평균 35%의 관세인하에 합의했다. 케네디라운드의 또다른 성과는
GATT규정 제6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덤핑방지규정의 해설및 그 적용 규칙을
마련,68년 7월1일 부터 이를 공식 발효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70년대들어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각국의 보호주의경향이
강화되면서가트가 추진해온 무역자유화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되자
세계각국은 73년 9월 부터 79년 4월까지 7년간에 걸쳐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MTN)을 진행 시켰는데 이를 도쿄라운드라고 부른다.

협상결과 각국은 2만7천 품목에 대해 평균 33%의 관세인하에 합의했다.
이와함께 비관세장벽중 정부조달,관세평가,보조금,상쇄관세,덤핑방지,
기술적무역장벽,수입허가절차,민간항공기,농업관련문제등에 대해서는
국제규약으로,개별문제는 리퀘스트 오퍼(양허요구및 양허가능품목제시)
방식에 의한 2국간 교섭으로 경감 혹은 철폐키로 합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