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수본부가 프랑스 무기거래상의 가짜 선적서류(B/L)에 속아 선적
도 하지 않은 무기값으로 국고 6백70만달러(한화 약 53억원)를 지불한 사실
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사기를 당한뒤 군수본부와 신용장개설은행인 외환은행은 사고수습은 하지
도 않은채 가짜 선하증권 확인의무에 대한 책임만 서로 떠 넘기며 논란을
벌여오다 사건발생 6개월여만인 11월말에야 국방부 군수본부측이 사기당한
무기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은행감독원에 정식 중재를 요청하고 나섬으로써
사건이 밝혀졌다.

15일 국방부, 은해감독원, 외환은행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방부 군수본부
는 90년11월 국내광진교역을 통해 프랑스 무기어포상인 에피코(EFICO)사와
1백5mm 포탄등 6백70만달러어치의 탄약수입계약을 체결, 92년12월 외환은행
파리지점에서 에피코사가발행한 가짜 선하증권을 받고 대금을 전액 지급했
다.

그러나 무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군수본부는 탄약이 선적조차 되
지 않았다는 사실을 올6월 뒤늦게 확인하고 주프랑스 무관을 시켜 에피코사
를 찾았으나 소규모 오퍼상인 이회사의 대표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