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겼다.
개정안은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경과조치로 이 법시행 당시 약사면허소지자로 시행일 2년이래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한약조제권을 부여토록 했다.
의약분업과 관련, 보사위는 당초 법시행일 2년이내에 실시토록 돼 있
는 정부 원안을 수정해 법시행일 3년에서 5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토록 명문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