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들이 주식매매와 관련해 극심한 횡포를 부리고있어 금융사고 발
생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증권업협회가 기관투자가들에게 실물배달을 요구하지 말것을 공
식 요청하고 나섰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를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은 증권사에 주식이
나 채권의 매매주문을 내면서 매매대금이나 주식 또는 채권실물을 증권사
가 직접 해당회사에 갖다주도록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돼있다.
이같은 실물배달 과정에서 횡령 도난등의 금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
고 실물배달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증권사에게도 지나친 업
무부담을 주고있다.
특히 지난달 기관의 실물배당 관행의 허점을 이용,증권사 직원이 매도대금
을 인출해 도주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었다.
이처럼 실물배달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지자 증권업협회는 이날 투신 은행
보험등 1백28개 기관투자가에게 "실물배달에 따른 사고발생 방지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실물배달은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난4월 증협이 중단
하기로 결의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것은 매매주문을 내는 기관들의 요
구때문이라고 판단,기관투자가들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 "기관결제제도을 이
용하는등의 방법으로 실물배달이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해줄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