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주택청약, 수도권 이주후 2년 지나야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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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제주에서 102평방미터 초과 135평방미터 이하 청약예금(400만원)에
가입한자가 서울로 전출할 경우 차액을 불입하면 청약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및 청약예금 가입기준일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수도권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서울로 이전하는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 다음날부터 2년간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신청할수 없다. 그러나 청약예금차액(서울
1,000만원)을 불입하고 2년경과후부터는 청약자격이 발생된다. 단 수도권
에서 청약저축등에 가입한후 취학 질병요양 근무등의 사정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에 전출한후 다시 수도권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공급신청
이전에 그 차액을 추가 예치하여야 하고 기산일은 당초 가입일로 본다.
(문) = 91년3월에 2년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하였다. 계약
기간 만료시까지 집주인이 재계약에 대한 말이 없어서 계속 그 집에 살다가
93년9월에 집을 장만하게 되어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10월10일에 이사하겠다
고 하니까 주인이 자기와 상의없이 이사한다면서 다른사람이 입주되어야
보증금을 내줄수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입주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 = 임대차기간은 만료일 6개월에서 1개월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별다른 통지가 없어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관계 묵시적
으로 경신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쌍방간에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면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해지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관할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
(문) = 미혼인 상태에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현재 아파트건축이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집을 갖고 있는 남성과 결혼하게 된다. 이경우 본인
의 조합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 = 주택조합제도는 근본적으로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무주택은 조합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 모두가 동조건을 충족
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취지로 보아 미혼인 시절에 주택조합에 가입, 현재
사업을 추지한다 하여도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합원자격은 상실된다.
(문) = 주택조합원이 주택사업진행중 사망하였을 경우 조합원자격의 승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피승계권자는 누가되며 어떤 방법으로 승계받게
되는지.
(답) = 주택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후 사업추진중 사망하였을 경우 조합원
자격의 승계여부에 대하여는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
이다. 승계방법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에게 조합변경인가를 받으면 된다.
(문) = 주택조합가입시는 부양가족이 있었으나 입주전에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상실되는 경우 조합원자격에 이상이 없는지.
(답) = 조합원자격은 설립인가시는 물론이고 입주시까지 그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중 이혼 사망등 부득이 부양가족이 상실
되었더라도 조합원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문) =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려고 한다. 5년전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재당첨금지기간시점을 아파트 당첨일로 하는지, 아니면 등기한 날로부터
인지, 또 만료일은 조합설립인가시까지인지 아니면 사업승인시까지 인지.
(답) = 한번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는 국민주택은 10년, 민영주택(조합
주택 포함)은 5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을 당첨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상이 경과한다
면 조합원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또한 일반 민영아파트는 재당첨금지기간
기산점을 당첨일로 하고 있다.
(문) = 본인이 결혼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결혼후에 곧 팔았다. 본인
이 주택을 매매한지 3년이 넘지 않았으나 남편은 3년이상 무주택자이다.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주택소유사실 때문에 남편이
조합원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답) = 귀하가 혼인후 본인소유주택을 매매하였으나 그기간이 3년이 경과
하지 않았으면 무주택기간에 저촉되어 남편의 조합원자격은 없다.
< 서울시주택상담실 >
가입한자가 서울로 전출할 경우 차액을 불입하면 청약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및 청약예금 가입기준일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수도권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서울로 이전하는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 다음날부터 2년간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신청할수 없다. 그러나 청약예금차액(서울
1,000만원)을 불입하고 2년경과후부터는 청약자격이 발생된다. 단 수도권
에서 청약저축등에 가입한후 취학 질병요양 근무등의 사정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에 전출한후 다시 수도권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공급신청
이전에 그 차액을 추가 예치하여야 하고 기산일은 당초 가입일로 본다.
(문) = 91년3월에 2년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하였다. 계약
기간 만료시까지 집주인이 재계약에 대한 말이 없어서 계속 그 집에 살다가
93년9월에 집을 장만하게 되어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10월10일에 이사하겠다
고 하니까 주인이 자기와 상의없이 이사한다면서 다른사람이 입주되어야
보증금을 내줄수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입주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 = 임대차기간은 만료일 6개월에서 1개월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별다른 통지가 없어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관계 묵시적
으로 경신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쌍방간에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면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해지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관할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
(문) = 미혼인 상태에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현재 아파트건축이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집을 갖고 있는 남성과 결혼하게 된다. 이경우 본인
의 조합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 = 주택조합제도는 근본적으로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무주택은 조합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 모두가 동조건을 충족
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취지로 보아 미혼인 시절에 주택조합에 가입, 현재
사업을 추지한다 하여도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합원자격은 상실된다.
(문) = 주택조합원이 주택사업진행중 사망하였을 경우 조합원자격의 승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피승계권자는 누가되며 어떤 방법으로 승계받게
되는지.
(답) = 주택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후 사업추진중 사망하였을 경우 조합원
자격의 승계여부에 대하여는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
이다. 승계방법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에게 조합변경인가를 받으면 된다.
(문) = 주택조합가입시는 부양가족이 있었으나 입주전에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상실되는 경우 조합원자격에 이상이 없는지.
(답) = 조합원자격은 설립인가시는 물론이고 입주시까지 그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중 이혼 사망등 부득이 부양가족이 상실
되었더라도 조합원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문) =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려고 한다. 5년전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재당첨금지기간시점을 아파트 당첨일로 하는지, 아니면 등기한 날로부터
인지, 또 만료일은 조합설립인가시까지인지 아니면 사업승인시까지 인지.
(답) = 한번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는 국민주택은 10년, 민영주택(조합
주택 포함)은 5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을 당첨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상이 경과한다
면 조합원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또한 일반 민영아파트는 재당첨금지기간
기산점을 당첨일로 하고 있다.
(문) = 본인이 결혼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결혼후에 곧 팔았다. 본인
이 주택을 매매한지 3년이 넘지 않았으나 남편은 3년이상 무주택자이다.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주택소유사실 때문에 남편이
조합원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답) = 귀하가 혼인후 본인소유주택을 매매하였으나 그기간이 3년이 경과
하지 않았으면 무주택기간에 저촉되어 남편의 조합원자격은 없다.
< 서울시주택상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