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규제치가 아닌 권고치를 설정해 사실상 주민들의 피해보상 대책마련이
어렵게 됐다.
환경처는 1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의 시행규
칙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철도등 교통소음의 구체적인 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환경처는 그러나 이 기준은 교통부등 관계부처에 소음을 줄일수 있도록 권
할수 있는 권고치일뿐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 근거가 될수 있는
규제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철도 인근주민들의 이주대책등 논란이 돼왔던 철도소음
피해대책마련은 그 근거 규정이 없어 사실상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