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열 전회장등과 (주)한양을 비롯 한양그룹 계열사등을 상대로 3백6억원
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상은은 이날 낸 소장에서 "지난 4월 (주)한양의 채무금과 관련, 3백억원내
에서 지급보증하되 은행이 채무지급을 해준 즉시 변제키로 하고 삼성생명
의 채무금 25억원을 포함, 3백억원을 대지급했으나 아직 갚지 않고 있다"며
"당시 (주)한양에 연대보증섰던 배 전회장과 한양건업등 15명은 지급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상은은 이어 "지난해 6월 한양목재와 채무 10억원 범위내에서 지급보증
하고 한양목재가 안국화재보험등으로부터 빌린 10억원에 대해 대지급
했으나 역시 갚지 않았다"며 "이중 3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인이었던 한양
공영과 한양산업등 5명이 지급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상은은 또 지난해 7월 한양공영에게 9억원을 지급보증한 뒤 대한교육보험
등으로부터 빌린 9억원을 대지급해줬으나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한양목재등
연대보증인 4명을 상대로 우선 3억원의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냈다.
이날 상은이 연대보증인으로 채무변제책임을 지운 업체에는 (주)한양
엘리베이트, 한양산업(주) 세반유통, 세반파일, 세반콘크리트, (주)헤네스,
유덕종합개발, 장원피씨(주)를 비롯, (주)한양 강법명 전사장, (주)한양의
재산보전관리인인 김종원씨등도 포함돼 있다.
상은은 아직 변제기강 도래하지 않은이같은 대지급을 조기에 변제토록
소송을 낸 것은 "지급보증 당시 (주)한양등과 법정관리신청이 있는 경우
변제기한을 없애고 즉시 변제한다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주)한양은 지난 4월 한양목재 한양공영 한양산업등고 함께 법정관리를
서울민사지법과 인천지법에 각각 신청했으며 현재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