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년부터 50억원이상의 공공공사가 대외개방된다.
또 95년부터 외국의 일반건설업체가 국내에 단독법인을 설립 일반건설공사
에 참여할수있게된다.
10일 건설부는 오는 15일 우루과이협상 타결시한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우리 건설시장개방 최종안을 발표했다.
건설부는 현재 우루과이협상에서 막바지 협상중인 민간건설부문은 우리의
최종안대로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부조달협상에서 협상중이 공공공
사부문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21개 국가가 우리의 안을 받아들일 것으
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이 안대로 건설시장이 개방될것으로 보고 국내건설업계
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위해 민 관 학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개
방에따른 대책을 마련키로했다.
건설시장개방 최종안에서 건설부는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정부투자기
관이 발주하는 50억원(4백45만 SDR)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오는 97년부터
외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했다.
당초안은 50억원이상의 중앙정부기관공사, 1백60억원이상의 지방정부기관
공사가 개방대상이엇다.
50억원이상의 공공건설공사는 연간 약 8조원으로 전체공공공사의 46%정도
라고 건설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