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먹인 소 도축 3명 영장신청...수원지검 입력1993.12.10 00:00 수정1993.12.1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수원지검 강력부 이기동 검사는 10일 물먹인 소를 도축한 뒤 서울.수원 등지의 정육점이나 냉동업자들에게 공급해온 장덕원(40.화성군 양감면 정문리 351)씨 등 3명에 대해 축산물 위생처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팔려던 물먹인 소 24마리를 압수하는 한편 도축업자 등을 상대로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6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던 손준성 검사장에게 이날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n... 2 한강, 노벨상 첫 기자회견서 작심발언…"무력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길" [종합] 노벨 문학상 수상을 위해 스웨덴 스톡홀름을 찾은 한강(51)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한강은 이날 스웨덴 스톡홀롬 노... 3 [속보] 루마니아 헌재, '극우 승리' 대선 1차투표 무효화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