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 자체감사기능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감사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토록할 방침이다.

또 행정규제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증권사들도 대고객서비스
의 향상과 과당경쟁행위의 자제및 금융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영합리화 노력
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박종석 증권감독원장은 9일 증권업협회에서 열린 "행정규제완화와 금융
실명제의 철저한 이행을위한 증권관계기관장 회의"에서 "행정규제의 대폭적
인 완화를통해 증권사의 경쟁력강화및 대고객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반실명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는 물론 관계임원과 감사에게
도 엄격한 책임을 묻고 변칙 실명거래가 많은 증권사에는 경영평가에서도
불이익을 주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등 자체감사체재를 재정비하고
자체감사 우수증권사에대해서는 정기검사 면제등의 혜택부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따라 증권감독원은 내주까지 증권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폭적인 규제완화조치를 취하기로하는한편 증권사에대해서도 불필요한
요식절차등의 과감한 폐지를 지시했다.

또 증권사들이 무리한 과당경쟁으로 투자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사례
를 막기위해 업계 스스로 대책을 강구하고 금융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영
합리화노력도 한층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