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히 사이비 종교집단을 상대로 *헌금 강요 *무자격
의료행위 *폭력조직과의 연계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내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지검특수2부는 9일 수도권에 위치한 모기도원이 신도들을
상대로 치료행위를 한뒤 헌금형식으로 돈을 받고있는 사실을 적
발,이같은행위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사중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 기도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안수기도라는 종
교의식을 통한 치료행위가 신도들에 대한 기만행위로 보고 이같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