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량음료 제조업체가 자사제품을 TV등 각종 매체에 광고할 때
소비자가 빈 유리병을 반납하면 병당 40원에서 1백원까지 되돌려주는
공병보증금 제도의 내용도 함께 홍보해야한다.
보사부는 8일 청량음료 유리병의 회수율을 더욱 높이기위해 "청량음료
공병보증금제에 관한 영업자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내년 1월부투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청량음료 제조업자들은 제품광고시 보증금(빈병 반납시 소비자가
되돌려받는 가격)환불내용과 환불을 꺼리는 수퍼마킷등 판매업소에대한
샌고처를 함께 홍보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