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12.08 00:00
수정1993.12.08 00:00
산업은행은 8일 1천만달러이하의 해외투자사업에대한 허가기관으로 지정돼
이날부터 허가업무를 취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해외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이 투자허가를 받을수있는 은행은 한국
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이어 3개로 늘어났다.
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과 마찬가지로 1천만달러이하의 자체여신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해외투자를 허가해줄수있다.
산업은행은 여신취급과 허가를 함께 해줄수있어 기업들로선 그만큼 편리하
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