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을 맞아 일선 세무서별로 체납액 정리목표를 세워 달성토록하
는등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있다.
국세청관계자는 8일 "올해 처음으로 연간 국세 미정리체납액규모가 2조원선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세무서별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
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미정리체납액가운데 조세시효가 소멸되거나 납세자가 무
재산 또는 행방불명일때는 과감하게 과세결손처분 조치해 세금납부의무를 없
애 주되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유예하고 은닉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예.적금과 주식,국.공채등 현금화하기 쉬운 각종 채권이 압류
되어있을때는 이를 바로 국고로 환수시키고 부동산이 압류되어있을때는 세무
서장의 판단에 따라 성업공사등에 매각을 의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