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 자기앞수표 예금때도 입금때부터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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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7일 외은 국내지점에 대해 자기앞수표로 예금했을 경우에도
입금한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주도록하는등 "수신거래약관"을 일반 금융원칙
에 따라 정비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기앞수표로 외국은행에 예금하더라도 입금당일부터 이자가 계
산되게 됐다.
지금까지는 자기앞수표가 교환결제된뒤부터 이자가 계산되 예금주가 그만
큼 불리했었다.
또 보통예금이자를 공휴일이 끼었더라도 이자가 계산된 바로 다음날부터
원금에 가산토록 지도키로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와함께 만기가 지났을 경우 지급하는 이자율도 예금에 가
입하기전에 명확히 고시,이를 엄격히 적용토록 외은지점에 지시했다.
입금한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주도록하는등 "수신거래약관"을 일반 금융원칙
에 따라 정비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기앞수표로 외국은행에 예금하더라도 입금당일부터 이자가 계
산되게 됐다.
지금까지는 자기앞수표가 교환결제된뒤부터 이자가 계산되 예금주가 그만
큼 불리했었다.
또 보통예금이자를 공휴일이 끼었더라도 이자가 계산된 바로 다음날부터
원금에 가산토록 지도키로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와함께 만기가 지났을 경우 지급하는 이자율도 예금에 가
입하기전에 명확히 고시,이를 엄격히 적용토록 외은지점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