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일 의결한 안기부법 개정안은 국회에 정보위를 설치해 안기부에
대한 예산실질심사권을 부여하고 그동안 관계기관대책회의로 불렸던 정보
조정협의회를 폐지했다.
또 2천62개기관에 대해 안기부가 실시해 오던 보안감사도 폐지했다.
수사권을 축소해 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의 반란죄 암호부정
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으로 하되 국가보안법 중 단순찬양고무
죄와 불고지죄를 제외하고 특수찬양고무죄는 1년뒤부터 안기부에서 수사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인권침해방지규정으로 직권남용죄를 신설해 법적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감금할 수 없도록 했으며 변호인접견권과 가족면회 등을 보장
하고 안기부가 이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