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비자금 변칙 실명전환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태정 검사
장)는 7일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회장이 한화그룹 비자금 83억원중 수억원을 변호사 비용등으로
사용한사실을 밝혀냈으나 "기업체 대표의 변호사 비용은 회사의 공적인 지
출로 볼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김회장에게 횡령혐의를 추가적용치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한화측이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탈세
를 한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