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업체들은 각사가 개발한 신기술을 다른 업체에게 해당공종공
사비의 3%를 5년간 받는 조건으로 팔수있게 된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7일 "업계가 자체개발한 신기술을 다른 업체가 사용할
경우 해당공종공사비의 3%를 5년간 사용료로 내도록 94년부터 제도화하겠다
"고 밝혔다.

고장관은 또 "턴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저가경쟁낙찰제도를 개선
기술우위의 업체에 낙찰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