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도수표를 발행했더라도 미회수액이 당좌수표의 경우 5천만
원,가계수표는 1천만원이상일때는 구속기소된다.
대검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수표단속법개정에 따른 검찰
예규"를 확정,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부도수표를 회수했을 경우 형사처
벌을 하지 않도록한 부도수표단속법이 오늠 10일부터 발표되는데 맞춰 이
같이 예규를 고쳤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개정법의 취지를 살
리기 위해 미회수액5천만원이상을 구속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미회수액이<>1천만원~5천만원미만은 불구속기소<>1천만원미만일
때는 미회수액의 10~50%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