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사표시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전국 경찰에 지
시했다.
경찰은 이 지시에서 "쌀개방 반대시위가 농민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만큼 극렬한 폭력행위가 없을 경우 과잉대응을 피하고 가벼운 범법행위
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훈방조치하는 등 사법처리대상을 최소화 하라"고 밝
혔다.
경찰은 그러나 쌀소각, 관공서점거등 극렬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사진채증활
동을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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