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국으로 여행할 때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사실을 신고하
도록 돼 있는 현행 중국여행신고제도를 오는 10일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2
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무부로 부터 중국에 대한 복수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도
의 여행신고없이 중국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