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비자금 변칙 실명전환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중앙수사부는 이번주
말쯤 *차명계좌 명의대여자 *중개 사채업자 *변칙전환 회사재무관계자등 관
계자 전원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이 형사처벌 대상자로 검토하고 있는 한화그룹 관계자는 경영기획실
재무팀 최상순전무(47)와 이상희부장(43)과 비서실 김재훈부장(42)등 3명
과 사채업자,명의대여자등 모두 10여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한화그룹의 변칙 실명전환 사건이 실명제정착 사회분위기를
크게 해친데다 이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유사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에서 업무방해죄로 전원 기소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한화그룹이 사채업자를 동원,거액의 수수료를 주면서 가명
계좌를 또다른 차명계좌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범의가 인정되지만 업무방해
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다는 의견이 있어 보강수사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