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학년도 의무취학아동에 대한 명부열람이 1일부터 11일까지 각 동사무소
에서 실시된다.

열람대상은 87년 3월1일에서 88년 2월말일 사이에 출생한 만7세 아동 및 미
취학 과령아동으로 명부에서 누락돼 있을 경우에는 이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내야 한다.

이들 아동들에 대한 취학통지서는 내년 1월21일에서 2월7일 사이에 배부되
며, 공립외에 국.사립국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은 내년 1월14일부터 20일까지
학교장의 입학승낙서와 국.사립국교 입학신고서를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