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이사인 유상근씨등 5명을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546-1에 있는 서울시
지정보호수 1-15호 은행나무를 훼손했다며 산림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
발했다.
차씨등 고발인들은 신동아 건설이 수령 1천년인 이 은행나무 인근 지역에
서 아파트건설을 하면서 이 나무 생줄기와 가지를 한 트럭분이나 잘라냈는
가 하면 뿌리주변에 시멘트를 레미콘 1차분이나 퍼부어 뿌리생육에 치명적
인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동아건설이 건설중인 아파트는 15층의 고층아파트로 이로 인
해 은행나무가 햇빛을 받지 못해 광합성작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