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정기법인세조사 과정에서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및 은닉여부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기업이 자금의 사외유출이나 매출누락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실명전환하지 않은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면 관련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조사를 벌이고 해당 기업을 불성실신
고법인으로 지정,세정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12월말 결산법인 기준)들이 작년12월3
1일 이전에 조성한 비자금을 92사업연도의 이익금으로보아 지난달
말까지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도록 했으나 상당수가 이를 이행치 않
은 것으로 보고 정기법인세조사 과정에서 비자금조성및 은닉여부
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기업들의 비자금 실명전환 실적이 극히
부진했기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기업들은 친인척이나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 임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거액의 비자금을 나누어위
장전환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