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겨울철을 맞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김장비.난방연료비.방한복구
입비 등 월동생계비 2백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사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월동기 특별지원계획''에 따르면 전국 거택보호
대상자 30만1천4백18명(17만4백78가구)에게 한사람당 김장비 1만7천5백원,
피복비 1만5천원을 지원하고 가구당 난방연료비 3만7천5백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또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보호중인 시설보호대상자 7만
9천2백42명에게 한사람당 김장비 1만3천원과 시설별로 난방비,방한복구입비
등 6만8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