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배출 여부를 단속한 결과,이중 11.8%인 1천3백1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해 시설개선.조업정지 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물렸다.
환경처는 이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내보낸 동양화학공
업,한국오츠카 등 3백24개 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 또는 조업정지 명
령 등을 내렸으며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해 온 서울주철공업,대진
식품 등 2백21개 사업장에는 무허가시설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
발조치했다.
또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한 벽산 에너
지,삼성세라믹 등 27개 사업장에 대해 경고 또는 조업정지 명령과 함께 고
발했고 검사를 받기전 조업을 하거나 행정 처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각종
환경관련 법령을 어긴 (주)샤니와 대화섬유 등 7백45개 사업장에는 경고,조
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