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시도가 내무부 지시에 따라 정년을 1~2년 앞둔 지방공무원 1백
여명에게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통한 자진사퇴를 강요하자 대상자들이
"공무원 신분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반발, 파문이 확산되고 있
다.
특히 내무부는 일선공무원들의 반발에도 불구,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이같은 방식의 조직개편작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다른 중앙부처
와 정부투자기관들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등 전체 공직사회
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27일 전국 15개시도에 따르면 내무부는 재산공개와 관련한 자체 사정과
는 별도로 국가공무원 4급(서기관) 지방공무원 3급(부이사관)이상 지방공
직자 중 정년을 1~2년 앞둔 고령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를
적극 권유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