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법 확증도없이 이름공표 공익목적이라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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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사실에 대한 확증도 없이 언론
에 이름을 공표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는 이에대해 배
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26일 태모씨(서울성북구하월곡동)
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는
태씨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장이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
하면서 이를 증여로 위장한 82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태씨
에 대한 충분한 조사없이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위법사실을 발표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에 이름을 공표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는 이에대해 배
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26일 태모씨(서울성북구하월곡동)
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는
태씨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장이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
하면서 이를 증여로 위장한 82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태씨
에 대한 충분한 조사없이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위법사실을 발표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