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임동서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 26일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단계적으로 바꾸는 인감제도개선방안을 확정,의결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단계로 인감증명용도와 유효기간을
폐지하되 부동산의 경우엔 현행용도를 유지토록하고 2단계로 96년부터는
현재의 도장확인절차등을 통한 거래관계 직접증명방식에서 인감등록과
인감모양만을 알려주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한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도장사용관례가 줄어들면 3단계로 인감증명제도를
폐지,공증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