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선 공인회게사] (9) 분식회계의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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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경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사장의 측근으로 평가해준 시절이
있었다. 기업이라면 다들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게 사회통념
처럼 여겨졌던 시절엔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회사의 VIP가 될 수 밖에
없었다. 회사내에서 진짜 회계장부와 결산숫자를 볼수 있는 몇 안되는 요인
에 속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중장부는 "1백% 분식회계" 그 자체이다. 순이익이나 매출액등을
보기좋게 분칠(가감)해 외부인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아예 기초부터
다르게 만든 가짜 회계장부를 제시했던 시절은 이제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돼버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73년부터 기업들의 회계장부를 공인회계사가
감사하는것이 법으로 강제됐다.
기업의 회계가 "화장"을 했는지 여부를 공인회계사가 가려내기 시작한
것이 20년밖에 안된 셈이다.
"기업의 분식회계를 묵인하는 것이 애국으로 통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73년에 회계사 개업을 했다는 S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아이로니컬했던
시대상황을 들려준다.
"중동으로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대거 진출해 외화를 벌어들이던 70년대
후반에는 해외진출 건설업체에 관한한 공인회계사가 소신있게 감사의견을
낼 수 없었죠"
회사의 재무구조가 불안하게 보여 입찰에 걸림돌이 된다면 회계장부를
뜯어고쳐서라도 수주를 따야한다는데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때문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분식회계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난78년에 주식시장을 강타한 이른바 건설주파동을 분식회계에 따른
재앙으로 보는 시각도있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주식투자자들에게
경영실태를 정확하게 표시해주었으면 거품주가를 크게 방지할수 있었고
주식시장에서 건설주가 그렇게 요란하게 춤추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풀이가
가능해진다.
또한 분식회계는 결과적으로 방만한 경영을 조장해 국민전체에 부담을
주기도 한다. 80년대초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산업합리화 대상이돼
정리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 회계법인 대표는 경제개발에 발버둥치는 후진국에서는 분식회계가
필요악처럼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준다.
경제개발이 절박한 후진국에서 국가경제차원에서 중요한 기업이
적자결산으로 대외신뢰도가 떨어져 대외자금거래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우려된다면 아마도 경제정책당국이 앞장서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
비상수단(분식회계)이라도 동원할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반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1년 분식회계와 이를 묵인하는 부실감사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었다. 사상 최초로 공인회계사에게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까지
제기되면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로 부각됐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감사인(공인회계사)의 독립성 제고방안이 거론되고
윤리관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분식회계를 한 회사의 담당임직원에대해서도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나 합병이 예정된 기업등의 공인회계사(감사인)도 증권당국이
지명하는 방안등이 마련됐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혹시나 경제개발이 최우선되던
고도성장 시절의 "유산"으로 회계사나 기업의 회계담당자들뿐만 아니라
개개인 모두가 분식회계에대해 다소 무감각해진 구석이 없었는지를 한번쯤
반성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양홍모기자>
있었다. 기업이라면 다들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게 사회통념
처럼 여겨졌던 시절엔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회사의 VIP가 될 수 밖에
없었다. 회사내에서 진짜 회계장부와 결산숫자를 볼수 있는 몇 안되는 요인
에 속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중장부는 "1백% 분식회계" 그 자체이다. 순이익이나 매출액등을
보기좋게 분칠(가감)해 외부인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아예 기초부터
다르게 만든 가짜 회계장부를 제시했던 시절은 이제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돼버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73년부터 기업들의 회계장부를 공인회계사가
감사하는것이 법으로 강제됐다.
기업의 회계가 "화장"을 했는지 여부를 공인회계사가 가려내기 시작한
것이 20년밖에 안된 셈이다.
"기업의 분식회계를 묵인하는 것이 애국으로 통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73년에 회계사 개업을 했다는 S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아이로니컬했던
시대상황을 들려준다.
"중동으로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대거 진출해 외화를 벌어들이던 70년대
후반에는 해외진출 건설업체에 관한한 공인회계사가 소신있게 감사의견을
낼 수 없었죠"
회사의 재무구조가 불안하게 보여 입찰에 걸림돌이 된다면 회계장부를
뜯어고쳐서라도 수주를 따야한다는데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때문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분식회계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난78년에 주식시장을 강타한 이른바 건설주파동을 분식회계에 따른
재앙으로 보는 시각도있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주식투자자들에게
경영실태를 정확하게 표시해주었으면 거품주가를 크게 방지할수 있었고
주식시장에서 건설주가 그렇게 요란하게 춤추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풀이가
가능해진다.
또한 분식회계는 결과적으로 방만한 경영을 조장해 국민전체에 부담을
주기도 한다. 80년대초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산업합리화 대상이돼
정리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 회계법인 대표는 경제개발에 발버둥치는 후진국에서는 분식회계가
필요악처럼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준다.
경제개발이 절박한 후진국에서 국가경제차원에서 중요한 기업이
적자결산으로 대외신뢰도가 떨어져 대외자금거래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우려된다면 아마도 경제정책당국이 앞장서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
비상수단(분식회계)이라도 동원할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반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1년 분식회계와 이를 묵인하는 부실감사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었다. 사상 최초로 공인회계사에게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까지
제기되면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로 부각됐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감사인(공인회계사)의 독립성 제고방안이 거론되고
윤리관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분식회계를 한 회사의 담당임직원에대해서도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나 합병이 예정된 기업등의 공인회계사(감사인)도 증권당국이
지명하는 방안등이 마련됐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혹시나 경제개발이 최우선되던
고도성장 시절의 "유산"으로 회계사나 기업의 회계담당자들뿐만 아니라
개개인 모두가 분식회계에대해 다소 무감각해진 구석이 없었는지를 한번쯤
반성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있다.
<양홍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