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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압력 대출 일절 금지...은감원,각 은행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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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치권이나 대기업등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사람이나 기
    관에 의한 청탁.압력 대출이 일절 금지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명단공개
    와 함께 관련 은행 임직원 문책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26일 은행감독원은 각 은행에 보낸 "청탁.압력에 의한 대출 근절방안"을
    통해 청탁이나 압력에 의한 대출로 부실채권 양산과 함께 금융자금의 비생
    산적 부문 유입에 따른 자금흐름의 왜곡및 금융부조리 양산등 부작용이 많
    아 앞으로 이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이에따라 청탁.압력을 받은 은행 임직원은 은행장에게 신고
    하고 해당 은행장은 은행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어 반기별로 한
    번씩,매년 두번에 걸쳐 대출청탁.압력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신고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력한 검사를 실
    시, 청탁.압력 대출을 가려내고 이에 관련된 임원에 대해서는 은행장 책임
    아래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부.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및 점포장배치 제한
    조치등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일절 신규여신을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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