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및 스위스 스웨덴과 우리나라와의 미시판물질특허협상이 이
달들어 타결된데 이어 일본과의 협상도 올연말까지 끝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의약및 농약업체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또 의약품등에 관해 임상실험기간만큼 특허보호기간을 연장해주는 물질특
허존속기간연장이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국내 농.의약업
체의 자체 기술력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EC는 이달초 의약 1백93개 농약 28개의
EC물질특허에 대해 국내에서 제조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확정했다.
스위스와는 20개품목,스웨덴과는 12개품목에 대해 특허보호키로 협상을 타
결했다.
우리나라가 보호해주기로한 물질들은 국내에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되기전인
지난 87년 7월이전에 이들국가에 특허등록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것들로
항암제등 상업적 가치가 큰 물질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과는 최대 60개품목을 보호해주기로 기본합의를 끝낸 상태이며 보호대
상 확정등 세부적인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어 늦어도 올연말에는 이문제가
타결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소급보호협상이 이미 끝난 미국을 비롯 EC 일본
등으로부터 농.의약관련 기술도입이 어려워지고 로열티가 증가할것으로 보
인다. 한편 농.의약품의 임상실험기간만큼 특허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물질특
허존속기간연장제도가 내년부터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에 어려
움을 더해줄 전망이다.
물질특허존속기간연장은 최대 2년간 특허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87년7
월이후 출원한 것부터 해당돼 평균임상실험기간인 5년이 지난 내년부터는
이제도가 실제 적용될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