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사무 지자체에 대폭위임...각의,시행령안의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행정쇄신작업의 일환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등
에 대폭 위임.위탁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개정령
안을 의결, 54개 중앙행정기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위임.위
탁하고 이미 위임.위탁된 19개 사무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민원인이 건설부에서 국유재산인 도로에 대한 사용.수
익허가를 받아야했던 것을 관할 시.도에서 받을수 있게되는등 26개 사무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다.
에 대폭 위임.위탁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개정령
안을 의결, 54개 중앙행정기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위임.위
탁하고 이미 위임.위탁된 19개 사무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민원인이 건설부에서 국유재산인 도로에 대한 사용.수
익허가를 받아야했던 것을 관할 시.도에서 받을수 있게되는등 26개 사무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