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를 둘러싸고 3년여동안 주택공사와 기존 지역상인들간에 마찰을 빚어
온 산본신도시내 중심상업용지 3천25평에 대해 법원의 분양중지 가처분결정
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51부(재판장 안성회부장판사)는 24일 산본신도시내 기존상인
3백22명이 주공을 상대로 낸 분양중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
다.
이에따라 주공은 본안소송이 끝날때까지 이 땅을 분양할수 없게돼 이와관련
한 상업시설 미비로 2만3천여가구에 이르는 산본지역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89년2월 산본신도시사업에 들어가면서 이지역 기존상인 6백여명에
대해선 중심상업용지 15필지 4천1백여평을 전체 시장용지의 평균낙찰가인 평
당 2백40만~2백70만원선에 분양하려 했으나 상인들은 이보다 싼 조성원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