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목동 실내빙상경기장 무상사용허가기간을
경신하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절차에 문제가 있
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시의회의 감사에서 내무위원회
의 권영빈의원은 "시가 체육청소년부에 대해 지난 89년 12월부터 92년 1
1월말까지 목동실내빙상경기장의 최초의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 이를 다시
95년11월말까지 연장하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지방재정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공공시설을 사용할 경우 국가가 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으나 지방의회의 동
의를 거치면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며 "목동빙상경기장의 추가 무상사용허
가는 시의회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