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께 서울시에 또 한차례 사정한파가 몰아닥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방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 재산축소 의혹이 있거나 무연고지
에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시 공무원 1백10여명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투기 또는 축소신고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은
늦어도 12월20일까지 권고사직이나 사표 등 행정적 조처를 끝낼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내무부.국세청.금융기관으로부터 재산을 등록한 시 공무원에 대
한 자료를 받아 실사작업을 벌인 결과 1백10여명이 임야의 경우 1만평이상
차이를 보이거나 연고가 없는 곳에 땅(시가 5천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
재산축소나 축재과정에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에게 이미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놓고 있다.